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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의 절세법 상속‧증여세편

15-06-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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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5.06.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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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의 절세법 상속‧증여세편

집 한 채만 있어도 꼭 알아야 하는 상속‧증여세

  • 출간일2015년 5월 1일
  • 저 자정해인
  • ISBN979-11-5532-162-1

책소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자가 되는 시대

현직 세무조사관이 알려주는 상속세 절세 비법

많은 사람이 상속세는 TV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라 여긴다. 상속세 기초공제는 5억 원으로, 자신이 남길 재산 또는 자신이 물려받을 재산이 그에 미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아무런 대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 의 자료에 따르면, 201411월 기준으로 서울시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52,000만 원을 넘겼다. 전세 아파트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상위 10% 아파트의 전세가는 5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 서울의 전세 아파트 하나만 물려받았다 해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기적의 절세법 상속증여세 편>의 정해인 저자는 현직 상속세 전문 세무조사관으로서 지금까지 세무조사로 부과한 상속세만 해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전문가다. 그는 시중에는 이미 많은 상속세 관련 책이 나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나, 일반적으로 부자라 부르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스스로 서민이라 여기는 사람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만한 책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실제로 상속세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들 대부분은 부자가 아니다. 단지 상속세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를 보는 보통 사람이 없게 하고 싶다고 한다. 책에는 그런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어, 상속세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기초 상식부터 절세 노하우까지 폭넓게 담겨 있다.

저자소개

 

정해인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소속 세무조사관.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강동세무서에서 체납세금 정리 업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4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일해왔다. 재산 관련 세무조사 전담부서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5년간 근무하며 다수의 상속세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업무에 참여하였다. 이때 조사하고 부과한 상속세와 가산세만 해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세무조사의 베테랑이다.

저자는 오랫동안 세무조사관으로 일하면서 다양한 상속인을 만났고, 안타까운 일도 많이 목격했다. 상속세를 조금만 알았더라면 아낄 수 있었던 세금을 단지 상속세에 대해 몰라서 내게 된 상속인, 자신이 상속세 대상자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세무조사 후 어마어마한 가산세까지 내게 된 상속인 등 사람들이 상속세라는 세금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음을 깨닫고 이 책의 집필을 시작했다.

저자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와 전세 아파트 중 10%는 전세가가 5억 원을 넘어섰다. , 전셋집 하나만 있어도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는데도 여전히 상속세는 부자들의 이야기라 여겨 대비조차 하지 않다가 손해 보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부디 더 이상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출판사 리뷰​​

상속세, 누구나 내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라도 내게 될 수 있다!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끈 적이 있다. 부유층 자제들의 이야기로, 평범한 사람들이 상속에 대해 가진 인식을 드러낸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상속이란 재벌들만의 이야기일까?

<기적의 절세법 상속증여세편>의 정해인 저자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현직 세무조사관으로 다년간 일해온 그는 상속세로 손해를 보는 사람 대부분은 평범한사람이라고 말한다. 상속세 기초공제액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은 크게 올라서, 이제 서울의 전세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점점 많은 사람이 상속세를 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실제로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빠르게 늘고 있어, 이제 부자가 아니라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4년 상속세 결정 통계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상속세 결정 인원은 44% 늘었다. 문제는, 같은 기간 자신이 상속세 과세 대상자라는 것을 몰라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 인원은 무려 3배나 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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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몰랐다고 해서 봐주지 않는다!

모르고 당할 것인가, 알고 지켜낼 것인가?

정해인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부자들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미리 대비하기 때문에 세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절세 효과를 본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상속세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기만 해도 10%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자신이 과세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신고를 하지 않는다. 이들의 손해는 단지 10%의 신고세액공제에 그치지 않는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손해는 2, 3중이 된다.

이들은 하나같이 억울해한다. 누구도 자신에게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말해주지 않았는데 벌금 형식의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니,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한다. 하지만 따져봐야 별수 없다. 세법에서는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절세는 미리 대비하는 것만이 답이다.

 

절세는 미리 대비하는 사람의 편이다!

세무조사관이 알려주는 상속세 절세 노하우

다른 세금과 달리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 상속세는 누군가의 사망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상속은 특히 부모-자식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미리 대비하는 것은 양쪽 모두 껄끄러워한다. 부모는 자신이 아직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데다가, 미리 재산을 물려줬다가 나중에 자녀에게 제대로 대접받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자녀는 아직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데 상속에 대비하는 것은 불효라 여긴다.

하지만 정해인 저자는 죽음이란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른다. 부모는 남겨질 가족을 위해 보험을 들듯이 상속세를 대비해야 한다. 자녀는 부모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부모님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다.

책에는 자신이 상속세 과세 대상자인지 알아보는 방법부터 사망한 사람의 재산과 빚을 확인하는 법, 상속세 신고법, 다양한 절세 노하우, 세무조사에 대처하는 법, 상속세 세무조사관으로서 사람들에게서 자주 받았던 상속세 관련 질문과 답변까지 다양하게 담겨 있다. 남기고 갈 사람과 남겨질 사람 모두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어 줄 상속세 절세 노하우를 만나보자.